국공립의료기관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중재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은 중재참여율이 27%에 그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총 589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이중 236건이 의료중재원을 통해 접수 됐다. 국공립의료기관 65곳의 의료분쟁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국립대병원이 전체 589건 중 400건(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지방의료원 112건(19%), 국립병원 등 77건(13%) 순이었다.  접수 기관별로 보면 의료중재원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원 195건, 소비자원 119건, 자체해결 49건 기타 5건으로 집계됐다. 의료중재원의 경우 236건 중 실제 절차 개시된 건은 110건으로 절차 개시 비율은 46.6%로 낮은 수준이다. 국공립의료기관 구분별 의료중재원 참여 현황을 보면 ‘국립병원 등’이 33건 중 22건(66.7%)으로 가장 높았고, ‘지방의료원’ 39건 중 24건(61.5%), ‘국립대병원’ 164건 중 64건(39.0%)으로 국립대병원의 중재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재참여율을 보면 전북대병원과 경상대학교병원, 군산의료원 3곳은 0%로 가장 저조했고, 서울대병원은 16%, 서울의료원 11%, 부산대병원 23%, 국립암센터와 서울대치과병원 각각 25%, 경북대병원 27% 등 30%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국립재활병원, 국립서울병원, 강원대병원,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국립나주병원, 포천병원, 청주의료원 등 11곳은 100%의 중재참여율을 보였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분쟁에 있어 환자는 항상 약자다. 법정공방까지 가는 사회적 비용 등에 큰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됐다. 그런데 의료분쟁조정의 모범기관 이어야할 국공립의료기관의 중재 참여가 저조한 것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특히 지역거점병원인 국립대학병원들의 저조한 참여율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질타했다.이어 “의료조정분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국공립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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