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달서구보건소의 관내 PC방 내 흡연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활동이 빛을 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단속이 강화됐으나 대구시 일부 구·군에선 단속과 과태료 부과 실적이 미미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PC방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시 8개 구·군 보건소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PC방 내 흡연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수성구보건소는 242건을 적발해 약 157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그리고 달서구보건소 218건(약 1340만원), 동구보건소 196건(약 1460만원), 북구보건소는 총 123건(약 710만원)의 단속실적과 과태료를 각각 징수했다. 이는 다른 구·군과 비교하면 월등히 뛰어난 실적이다. 서구보건소 40건(약 230만원), 남구보건소 48건(약 240만원), 중구보건소 50건(약 300만원), 달성군보건소 48건(약 3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 8개 구·군 보건소의 총 부과건수는 965건, 이중 실제 징수건수는 736건으로 총 징수금액은 6170만원에 이른다. 비록 계량적인 단순 비교이지만 서구·남구·중구·달성군보건소의 PC방 금연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북구보건소는 올 1∼3월에 86건의 단속실적을 보여 금연단속 초기에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북구 보건소는 PC방 내 흡연행위를 근절키 위해 3명 1조로 야간 시간대에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초점을 맞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다.  박한철 북구보건소 담당자는 “PC방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데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며 “북구 동천동 칠곡 3지구의 PC방에선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 이는 업주들의 높은 금연인식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보단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흡연자들의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금연실천이 오히려 매출에 도움이 된 경우도 있다. 경북대 북문 앞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올초 금연을 엄격히 실천해 처음엔 손님이 떨어져 매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쾌적한 환경으로 손님들도 늘고 이미지도 높아진 것 같아 마음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100㎡이상 PC방, 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전면 금연구역 위반 업주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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