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주민의 혈세가 줄줄새고 있다. 달성군은 공중보건의에게 법에도 없는 수당을 만들어 제멋대로 지급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수백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달성군은 곳간이 비었는데도 퍼주기식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다. 이에 공중보건의에게 부당지급한 수당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있다.달성군이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법에도 없는 ‘기타보수’ 항목으로 혈세를 위법으로 지급했다.이 사실은 본지가 입수한 ‘공중보건의사 기타보수지급 현황’에서 민낯이 공개됐다.현황자료에는 최근 5년간(2009~2014년 4월까지) 달성군이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위법으로 부당 지급한 ‘기타보수(업무활동비)’ 지급 액수는 10억원이다.달성군은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매년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여원의 지방재정이 위법으로 집행됐다. 관계법(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효 만료 기간(5년)이 경과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모두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10억원에 이르는 수당을 전액 환수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달성군도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된 수당은 위법이라고 입을 모았다.담당공무원은 “환수조치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환수조치를 계속 미루면 변상 조치 금액이 늘어난다는게 이유다.무엇보다“환수 결정이 늦어지면 관련 공무원들이 많게는 매년 수억원을 변상 조치해야해, 미리 사표를 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의 조속한 환수 조치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