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해 여성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성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집결지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변종 성매매 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17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성매매 집결지는 물론 유흥주점 등 겸업형 성매매업소와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에 이르기까지 성매매 가능성이 있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한 범죄수익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부터 범죄수익 몰수·추징 방안을 적극 적용 및 사전보전 조치할 예정이다. 시 이순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여성의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