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보증관리 업무 소홀로 소속 기관에 억대의 손해를 끼친 청송군 공무원들에게 변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청송군은 지난 2010년 민간 건설업체와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7억원의 선금을 지급했다. 이후 청송군은 공사기간을 연장했지만 담당자들의 업무 소홀로 업체의 부도 등에 대비한 선금보증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청송군과 계약을 맺은 건설사는 지난해 4월 파산했지만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탓에 선금 중 기성금을 제외한 7억여원을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3명이 보증서의 만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총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고 업체에 수 차례 추가보증서를 제출토록 독촉했으며 법원에 파산채권 신고를 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범위는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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