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이 조용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를 담당하게 될 실무위원회를 공식출범시켰다. 지난달 26일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주도하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만장일치로 출범한 이후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법개정 실무를 논의하는 기구인 특별위원회 소속 실무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입법정책실무를 전담하는 전문위원들과 의장협의회 전문위원 등이 모두 한자리에 참석,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협의하에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과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실무적 의견들이 쏟아져 자치법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음을 알렸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소속 실무위원회는 향후 1년 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실무작업을 전담하게 되며 특별위원회의 조정과 보완 그리고 의장협의회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특별위원회에 최종보고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가 영남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수도권별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관한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도 그 실무를 이끌어나가게 되며, 지방자치법개정 최종 보고자료 작성 등을 주도하게 된다.한편 이날 특별위원회 소속 실무위원회의 출범을 격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무회의에 직접 참석한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종전과 같이 중앙과 국회에 호소하는 방식을 통한 지방자치법개정은 요원할 수 밖에 없으며 지방이 직접 현실에 바탕을 두고 실제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으로 나가야 한다”며 “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전국 17개시도의회 입법정책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역할을 다해주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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