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 등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개선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성폭력 피해 발생 때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도구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12년 만에 전면 개선해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는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해 2002년 개발해 전국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에 보급한 의료 물품이다.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가해자의 관련 증거를 채취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및 사용안내서, 진료기록 등을 담은 상자다. 여성가족부는 수사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확보가 용이하도록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의료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현장의 건의를 적극 수렴해 키트에 포함되는 구성 물품과 진료 기록 양식 등을 변경했다.  보다 정확한 증거 채취를 위해 구성 물품을 47개에서 88개로 늘리고 약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약물알코올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단계를 추가했다.  여성아동 폭력 피해 중앙지원단이 지난해 발간한 ‘현행 성폭력 응급키트 및 관련 문건 보완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료 기록에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료 내용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개선 최종 검수 과정에는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명옥 교수 등 피해자 의료 지원 전문가가 참여해 사건 초기에 사건 개요 및 피해자의 의료적 특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자문했다.  여성가족부는 아울러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매뉴얼’ 보급 및 응급키트 사용 교육을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응급 의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야간에도 신속한 증거 채취 등 필요한 응급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피해자에 대한 편견 등으로 신고율이 낮다”며 “신고하더라도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법의학적 증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성폭력 의료비 및 응급키트 제작, 피해자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확충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33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 확대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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