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던 성범죄 경력조회를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 인력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돼 센터 설치가 활성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신청과 회신 두번이나 방문해야 했던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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