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소년원과 교도소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데, 소년교도소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시설이지만 소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특수교육기관에 해당합니다. 즉 교도소와 달리 소년원은 ‘형벌’이 선고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소년원 처분의 경우,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나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죠. 또 소년원은 ‘○○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소년원에서는 정규학교처럼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일정기간 수료 시 정규학력을 인정해줍니다.” (‘7번방의 선물’ 교도소에서의 생활, A to Z 중)  “조사를 위해 경찰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는 꼭 응해야 할까.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종종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특히 불심검문 이후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단순히 참고인으로 와달라는 요청에 응해 경찰서에 갔다가 사건의 피의자로 둔갑하고 결국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을 살다가 나중에야 무죄임이 밝혀지는 뉴스도 간혹 접할 수 있다.  남장현박주현전혜지 지음/지상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