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는 철도안전법(철도안전법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결과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최초로 적합성을 인증받았다.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의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하고,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에서 요구하는 124개 항목의 기술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그동안의 안전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개정된 철도안전법 시행 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국가기술기준에 맞는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했으며,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서류검사, 현장검사를 거쳐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 중(20개 대상) 최초로 철도안전관리체계 적합성을 인정받아 국가승인을 받게 됐다.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우리 공사의 기본적이고 최고의 가치는 안전이며, 안전의 전제 없이 고객만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승인을 계기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다져 보다 편안하게 시민들을 모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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