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사진·대구 달서을)이 크든, 작든 모든 공연장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최근 판교 야외공연장 사고에 따른 조치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은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과해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등록한지 10년이 넘은 노후공연장은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며, 미등록 공연장은 폐쇄하는 것이 골자다.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구동기계나 기구가 20개 미만인 소규모 공연장의 사전점검이나 사후 안전검사 등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공연장이 전국 826개 중 63%인 520개에 이른다.현행 공연법은 공사 시작 전이나 등록 전에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동무대 기계나 기구 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객석 수가 적은 공연장은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를 확보하기 더 어렵게 돼 있으며, 노후 공연장은 정밀진단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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