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난임(難姙)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등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난임부부의 본인 부담액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어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다만 출산자, 임신포기자 등의 중도해지로 고위험군만 남게 되는 경우 보험료 상승 위험이 큰 만큼 우선 ‘단체보험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난임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층이 주로 가입하는 ‘역선택 위험’도 있다. 단체보험은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일괄 가입케 함으로써 역선택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손해율을 바탕으로 보험료도 조정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정부의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 연령인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배우자 포함)이다. 난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그 배우자까지 보장받는다. 보장담보는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이며, 보험료는 1인당(35세 기준) 연 3만~5만 원 수준(잠정)이다. 보장금액은 초과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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