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6개월간 헌혈 부작용으로 보상을 받은 건수가 1500건을 넘어 보상액만 6억50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헌혈 도중 다치거나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 받은 건수는 1612건으로, 보상금액이 6억5000만 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10년 309건, 2011년 343건, 2012년 379건, 2013년 371건으로 소폭 증가 추세였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210건의 채혈 사고가 발생했다. 보상금도 2012년 690만 원, 2013년 823만 원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440만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부작용을 보면 헌혈 이후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보이는 ‘혈관 미주신경 반응’이 34%로 가장 많았고 헌혈 부위 주변에 멍이 생기는 피하 출혈이 11%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혈액원(199건), 서부혈액원(193건), 인천혈액원(143건), 경기혈액원(131건), 남부혈액원(128건) 순으로 점유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3년간 헌혈 부작용 사고로 인해 내주 직원이 징계를 받은 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헌혈 부작용 사고에 대해 단 한건의 징계조차 없는 것은 사고는 계속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라며 “헌혈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후유증을 나타내는 환자의 경우 분명히 전조 현상을 보이기 마련인데, 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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