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이 포함된 혈액이 총 628유닛(팩)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여간 금지약물을 복용한 헌혈자의 혈액이 1000팩 가까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은 총 1116건이 있었고, 이 중 911건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된 헌혈금지약물 혈액을 보면 여드름치료제(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이 포함된 혈액이 총 628유닛(팩)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피나스테라이드)가 226유닛으로 뒤를 이었다. 한 번 복용하면 3년 간 헌혈이 금지되는 건선치료제(네오티가손 등)도 18유닛이 유통됐다. 이 약물들은 임신부에 수혈 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에 따라 헌혈이 금지돼 있다.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 등으로부터 헌혈자의 금지약물 처방 정보를 받고 있지만 약물을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자료가 넘어가는 사이에 헌혈을 할 경우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심평원의 DUR(의약품안심서비스) 시스템 정보 공유를 통해 약물처방 및 조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채혈현장 문진에 사용하고 있으나 DUR 시스템 적용 이후에도 여전히 5개월 간 206건의 채혈과 29의 수혈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문진 시 오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며 “헌혈자의 문진표에 의존하지 말고 헌혈 전에 간호사가 직접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문진표의 경우도 문진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헌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준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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