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2지구의 전통시장 등록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05년 말 전소돼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한 후 2013년 기타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서문시장 2지구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대구 서문시장 2지구는 2005년 2월 29일 화재가 발생, 전소된 이후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돼 연면적 2만9312㎥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재건축 됐다. 현재 1497개 점포, 3500여 명의 상인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그러나 중소기업청과 대구 중구청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근거로 이미 시장정비사업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특혜를 받은 서문시장 2지구에 대한 전통시장 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행정청의 법령 해석에 따라 이미 서문시장 내에서 수십 년 간 영업을 해오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순식간에 대규모 점포 상인이 되었고, 그 결과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경영수익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었다.서문시장 2지구 상인들은 “화재로 인해 전소된 상점을 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재건축한 것 뿐인데 단지 시장상가의 외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대규모 점포 상인이라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 실제로 같은 서문시장 내 1·3·4지구 상인들과 괴리감이 형성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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