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회비 납부 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적십자사 누리집 내 회비 납부 내역을 이름, 성별, 생년월일 3가지만 알면 조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적십자사에서는 본인이 낸 적십자 회비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성별만 기입하면 조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란에 13자리를 입력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생년월일 6자리만 기입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이름, 생년월일, 성별만 알면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하다. 실제로 의원실 관계자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인 생년월일을 알아내 조회한 결과 정기후원자를 제외하고는 회비 납부 여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누리집에서 생년월일만으로 누구나 다른 사람의 적십자회비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적십자사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최소한 개인헌혈실적 조회처럼 회원 로그인을 통해 본인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적은 이에 누리집에서 회비 납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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