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백혈병 등의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세포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대해서도 진료의사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2월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고 어제 밝혔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골수, 말초혈액 또는 제대혈로부터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지닌 세포)를 이식 받는 것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등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총 시술비용이 3500만 원~5000만 원으로 매우 비싸면서 난이도가 높고 이식 시기,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치료 성공률의 차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식 대상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전에 심의해 이식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비승인 환자)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