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9개 지역을 다니며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무단 점유차량(대포차) 30대를 강제 인도하고, 차량강제 인도명령 등을 통해 총 112대, 추정가 1억 2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무단점유 차량(대포차)이란 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실제운행자와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는데, 지방세 체납액 발생과 사회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달서구는 3인 1조로 특별기동 2개팀을 구성해 주야로 서울·인천·울산·경북 등을 중심으로 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정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번호판 영치 차량은 해당 자치단체에 협조를 얻어 영치 주변 현장을 수색하고, 대포차는 실제 운행자의 주소 및 직장 소재지 주변 추적 등을 통해 차량 봉인 후 강제 견인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 9월부터 부도·폐업된 중고자동차 상사 명의 및 폐업된 법인 체납차량 등에 대해 강제인도명령을 실시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주민 홍보도 실시해 대포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무단점유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체납세 징수는 물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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