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대포통장 대신 부동산 중개업소 통장을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일삼은 이모(3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 전과 16범인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보이스피싱을 통해 임모(55·여)씨 등 24명으로부터 1억2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현행법상 불법인 대포통장은 구하기 어려운데다 지급정지 제도가 있어 지속적으로 범행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대포통장 대신 주거지인 인천·경기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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