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자치단체 개선계획 발표안행부가 29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개선계획과 관련해 대구와 경북 시군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안행부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인구 10만명 이상 군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을 설치한다.인구 10만명이상 시군구의 안전, 복지 등 종합적 주민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인구 10만~15만명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 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대구경북지역은 이 안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인구 10만명이 넘는 경북 4개 시와 1개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국 설치기준에 맞는 전국 21개 지자체 가운데 달성군이 포함될지도 궁금사항이다. 칠곡군은 인구규모 12만4000여명으로 2개 항에 모두 해당된다. 지자체별로 1~2개 정도의 국이 늘어난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김천(13만6000여명), 영주(11만2000여명), 상주(10만4000여명), 영천(10만3000여명)이 해당돼 부단체장 직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대구는 7개 군구 가운데 부단체장 승급은 인구규모로는 해당 군구가 없다. 현재 중구(7만6000여명)를 제외하고 부단체장은 3급이다. 60만 인구가 넘는 달서구만 2급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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