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질서 집중단속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집중단속의 대상은 흡연·취사, 쓰레기투기, 출입금지 위반행위 등 자연공원법에서 금지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이다.이 기간 동안 공원사무소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상의·절골지구, 월외계곡 등 주왕산국립공원 전 구역에 걸쳐 단속 순찰을 벌인다.위반행위 적발시 유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들 모두의 자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만큼, 국립공원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초질서를 지켜 쾌적하고 즐거운 탐방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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