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오는 27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북구는 전체 체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할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7월 번호판영치를 전담하는 3.0(쓰리.제로)정리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에 차량 탑재형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장비를 구입해 현장에서 신속·정확한 영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일제단속 대상은 시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 시·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북구청에서는 번호판 영치에 따른 주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체납자 2만명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김철수 세무2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기 전에 미납된 체납세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북구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번호판영치 활동을 추진한 결과 북구 관내 체납차량은 물론 타 시·도 체납차량 등 총 1,615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 5억9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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