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대회의실에서 구미교육청직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부패를 없애고 ‘클린!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 결의식을 가졌다.이날 참석자들은 직무와 관련,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또한, 부패척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검소한 공·사생활 실천으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모범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의했다.결의식 이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무원은 부조리 행위 및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이를 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공익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법령상 보호된다.구미교육지원청 김정숙 교육장은 “이번 부정부패 척결 결의식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됐다”며 “청렴한 근무 분위기를 마련해 2014년에도 명품 구미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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