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협회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능기부를 통한 법률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각종 단체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법률상담을 해주며, 각종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다. 전통시장의 문을 먼저 두드렸다. 지난 7월31일 경상북도 상인연합회와 협약(MOU)을 체결, 100여개의 경북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재능기부 형태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대구변협 소속 변호사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에서부터 대여금, 상속, 토지경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률상담을 해준다. 대구변협은 또 4일 대구·경북지역 130여개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둔 대경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인길연)와 협약을 맺었다. 협동조합은 유럽에서 성공한 사업모델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협동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단체를 말한다. 대구변협은 130여개 협동조합마다 1명씩의 고문변호사를 파견,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자문해 준다. 이 역시도 무료 서비스다. 석왕기 대구변협 회장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경협동조합연합회는 다양한 분야 소상공인 130여명이 모여 있다. 그만큼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건을 수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석 회장은 또 "4대 보험 1억여원을 체납해 파산할 처지의 변호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대구 변호사 업계의 현실이다. 앉아서 사건을 수임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다양한 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재능기부는 대구 변호사들의 불황 극복 방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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