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지역 기초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잇따라 인상해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다.올해 지자체들이 잇따라 지방의회 월정수당을 인상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년 의정비 심사를 할 수 있던 것이 4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올해 인상하지 않을 경우 4년 이후에나 가능한 탓이다.지난달 27일 경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5년 의정비 심의’를 통해 경주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76만8000원 인상하기로 했다.경주시의원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3.6% 인상된 월정수당 2216만4000원에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합해 연간 3536만4000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앞서 경주시의회는 한도 20% 최대치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같은 날 울진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봉급 인상수준인 1.7%로 인상한다.29일에는 영덕군이 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6.9% 인상하기로 해 영양군 12.7%에 이어 도내 두번째로 높은 인상폭을 결정했다. 30일에는 포항시가 내년은 1.7% 인상을 결정했고 2016-2018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연동 인상한다. 때문에 주민들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어려운 경제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주민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을 안다면 이같이 의원들의 보수를 잇따라 올리지는 못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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