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기간중에는 건강보험적용이 않된다는 관련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 한 처분에 대해 A씨가 이의신청한 건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위원회는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 숙모에게 자신이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을 6개월 치 보내줄 것을 요청, 숙모는 2014년 2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을 구입해 A씨에게 보내줬다. 공단은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A씨의 숙모가 약을 구입하며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지난 9월 A씨에게 환수고지 했으나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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