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수험생 유의,당부 사항 △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하기. △수험생 유의 사항 숙지.△ 수험표 수령 및 시험장, 시험실 확인(교통편, 소요 시간 파악)※ 1교시(국어영역) 미선택자도 반드시 오전 08:10까지 입실해야 한다.두 번째 수험표 분실 시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아 응시!!△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여권용 사진(3.5×4.5㎝) 1매 준비 △시험장관리본부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아 ‘임시수험표’ 발급  세 번째이미지 스캐너 답안지 처리방식으로 인한 주의 사항!!△  안지 채점을 이미지스캐너를 이용해 실시하므로,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수정테이프는 시험감독관에게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휴대 가능)네 번째 반듯이 지참할 물품△ 수험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도시락(점심 시간 외출 금지) △험표 분실 대비 사진 1장다섯 번째 출입 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휴대 가능 물품)△신분증 △수험표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답안 수정용 수정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일반 시계 등 휴대가 가능하다.(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용 전화기△디지털 카메라△MP3 플레이어 △전자사전△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모든 전자 기기 개인용 샤프펜, 볼펜 등은 휴대 가능 물품이 아니므로 압수 조치되며,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여섯번째 부정행위 위반 사항무심코 한 행동이 부정행위라는 오해를 가져올수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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