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그룹 ‘티아라’와 탤런트 손호준 등이 소속된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연습생계약 체결 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연습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김모(18)군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체결의무 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기획사는 교육비용을 전부 부담하지만, 김군은 교육을 받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받지 않았다”며 “또 기획사가 김군과 제3자와의 연예활동을 금지한 것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질적인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연습생계약 제4조에 따르면 기획사가 요구하면 전속계약을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규정돼 있다”면서도 “같은 조 단서에 의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까지 반드시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연습생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김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연습생계약이 중간에 종료되는 경우 김군에게 두 배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고 김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앞서 김군과 2012년 8월 연습생계약을 한 코어콘텐츠는 김군이 지난해 5월부터 연습실에 나오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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