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높일 뿐 아니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자주 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이에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고질·상습체납 차량은 보다 강력한 조치로 강제인도 뒤 자동차인터넷 공매를 통해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단, 1회 체납자동차는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이번 영치대상은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420여 명이며 체납액이 1억 7000여 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5%에 달한다.이를 위해 군은 본청과 읍·면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해 일과시간대 집중 단속할 뿐 아니라 퇴근 후 주거지로 귀가하는 야간에도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치며 탄력적으로 운영해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또한,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를 이용해 관내·외 체납차량은 물론 대포차도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벽면에 붙여 놓거나 용접으로 번호판을 못 떼도록 한 자동차는 차량영치용 족쇄를 바퀴에 채워 운행을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예천군 관계자는 “체납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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