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교육을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신규수급자와 관외전입자, 보호유형변경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하반기 고위험군으로 통보된 수급자 등 200 여 명을 대상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의료급여 진료절차, 상한일수와 관련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상해요인 처리과정 등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을 진행해 올바른 병의·원 이용을 돕는다.의료급여제도는 주로 저소득세대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급여수급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이해부족과 건강관리 문제해결 능력부족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의 과다처방 등으로 의료비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수급자 개인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이런 가운데 각종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 방법 및 약물 오·남용 예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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