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28일 시행되는 돼지고기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돈농가 및 식육판매업소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법 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돼지고기이력제는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물 위해요소 발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는 물론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이날 교육에서 돼지사육현황 신고방법, 돼지고기 이력관리 요령 및 전산신고 방법, 돼지고기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업체관계자들의 숙지사항, 기관·단체별 협조사항 등 이력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군 관계자는 “돼지고기이력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양돈농가 및 육가공업체, 축산물판매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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