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등의 탈선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1주일간 학교정화구역과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경찰서·교육지원청·1388청소년지원단 등의 민간단체가 참여해 청소년 선도와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펼쳤다.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출입금지의무 위반과 호프, 카페, 숙박업a,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고용금지의무 위반, 청소년대상 술ㆍ담배·유해매체·유해약물 판매 등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학교주변 유해업소,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가두캠페인과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이번 기간 중 홈페이지, 신고전화, SNS 등 주민체계를 구축,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영천시 새마을체육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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