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정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갈등관리 특강 및 기본계획 전달 교육』을 17일 오후 4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각 실·본부·국, 사업소 주무담당, 구·군 갈등관리 담당자(100여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갈등관리 특강 및 기본계획 전달 교육』은 지역의 갈등 전문가인 경북대 정홍상 교수의 “갈등관리 이해”라는 제목으로 갈등에 대한 개념의 설명과 국내의 갈등사례 및 갈등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특강을 듣고 대구시의 갈등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한다. 과거 관주도의 행정을 추진했던 시기에는 갈등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갈등은 정책목표와 조직의 성과 달성에 방해가 되므로 제거 대상으로 인식했고, 갈등관리는 주로 통제와 억압에 의한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민주화가 되면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야 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며, 사회적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시민 참여적 방식으로 갈등관리를 하게 됐다.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갈등관리의 패러다임도 종전의 정책 추진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후적 갈등해결에 중심을 뒀으나, 최근에는 정책추진과정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민주성과 형평성이 중요시되면서 사전적 갈등예방으로 바뀌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 대구시는 민선 6기를 맞아 지난 9월 조직개편 시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갈등조정 담당을 신설하고, 2015년도부터 대구시의 정책, 사업,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시민들과의 이해관계의 충돌(갈등)에 대해 사전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갈등 최소화에 노력,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날로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갈등관리를 위한 첫 단계로 ①시(市) 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실·국·본부장 전결 이상 사업 ② 투자심사 대상 사업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 ③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제정 및 개정을 할 때에는 사업부서에 갈등진단을 실시,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갈등대응 계획을 수립, 실행하면서 갈등을 관리하게 된다.갈등진단은 이해당사자 수, 집단화 가능성, 갈등해결 비용, 사회적 이슈 등 12개 항목에 대해 갈등을 진단하는 것으로 갈등 강도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갈등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갈등대응계획 수립, 실행하며,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맞춤형 갈등조정을 추진한다. 대구시 황종길 시민행복국장은 “갈등은 발생하면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갈등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교육이 공무원의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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