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답보 상태였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해당 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정책 및 관계 법률에 따라 도와 직할시(광역시)를 분리함으로써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도청을 이전하는 종전의 도 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지자체의 이전비용마련과 종전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상정은 지난 2012년·2013년 새누리당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을 포함해 여야 의원 5명의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이뤄졌으며, 대구시·경북도, 대전시·충남도 등 도청이전 대상 시·도의 전향적 양보와 지역정치권의 초당적 공조에 따른 결과다.우선, 대구시 등 4개 시·도는 당초 부지 매입 및 활용계획을 포함해 1조 원대 이상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의원발의 법안을, 종전 부동산만 국가가 매입(2300억 원 정도)하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법안상정의 물꼬를 텄다.지역의원들 역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권은희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김성태 국토법안소위원장과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을 설득해 법률안 상정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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