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한 계약 원가심사제도가 올해 6억 4000만 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98억 8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계약 원가심사제도는 사전에 불필요한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목적으로 산출가격의 적정성 심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적용 및 대안제시, 물량과 요율의 과대계상 정정, 작업공정 조정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실례로 ‘○○면 △△리 선형개량공사’의 경우 토공작업시 모든 기계장비의 작업능력 산정에서부터 공사비 산출시에 중요한 요소인 토량환산계수(f)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설계자 또는 현장기술자가 단가산출서 적용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 점을 지적했다. 시는 앞으로 건축·전기·소방분야는 기술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심사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원가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계약 원가심사시 도출된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박 감사홍보담당관은 “향후 원가심사 방향은 현장여건을 고려해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공법을 적극 유도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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