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국회의원(새누리당·구미시(갑))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개최됐다고 밝혔다.심학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은 노후 산업단지 중에서 구미1공단과 같이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 종합적인 계획 하에 해당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은 지난 3월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단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추가로 담고 있다.또 최대 총사업비 3000억 원 이상이 집중 투입되는 혁신단지로 지정된 구미1공단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에서 지정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별도의 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이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심학봉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사업 절차와 내용, 재원조달 등과 관련해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현재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이 부처별·분산적으로 추진돼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법안에는 김동완·김동철·김상훈·김태환·김한표·박성호·부좌현·여상규·윤영석·이강후·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현재·전하진·정수성·정희수·조경태·홍일표·홍지만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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