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과 관련,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안정행정부 등 중앙부처에 송부했다.17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문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2003년 36.7%에서 2013년 26.7%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양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하게 하면서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재원이 지원되지 않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국가와 지방간 불합리한 자원배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을 강조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 50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충당해 줄 것, 국가사무인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평균 90%이상 확대 인상요구,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6%로 상향조정해 줄 것과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진환 수성구의회의장은 “수성구는 총 예산규모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이 58.7%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로 더 이상 지방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구 자체재원인 지방세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 경직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이번 결의안이 관철될 때까지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