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지정된 ‘스쿨존’이 차로를 앞에 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선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할 과속방지턱은 물론 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등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19일 오전 8시10분께 수성구 수성동2가에 위치한 대구동일초등학교는 들안로와 수성로76길을 끼고 있어 출근하는 차량들로 상당히 혼잡했다. 인근에 있는 수성네거리를 비롯해 대구시교육청, 대구은행 등이 위치해있어 출근을 하는 많은 차량들로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문제는 대구동일초 일대가 ‘스쿨존’으로 규정됐지만 이에 따른 시설은 전혀 갖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편도 4차선인 들안길은 도로여건 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었으며, 왕복 2차선인 수성로76길은 그나마 초입부분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됐지만 갓길로 주차된 불법주차로 오히려 들안길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보였다. 또 20~30km로 주행해야 한다는 안내판 역시 가로수로 인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이날 오후 1시40분께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대구남산초등학교도 남산로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지만 ‘스쿨존’으로 갖춰야 할 규제시설 등이 없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학교 정문에 있는 지상철로 횡단보도는 정문으로부터 약 80m 떨어진 인근에 설치됐으며, 과속방지턱이나 무인단속카메라 등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 ‘스쿨존’을 알리는 안내판은 남산로 초입에 설치돼 있어 직진차량이 아닌 이상은 제대로 볼 수 없었으며, 더군다나 이마저도 규정속도안내판이 가리고 있어 무의미했다.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구에서만 최근 5년 간 152건이 발생, 대부분의 아이들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시 상태별 사망자는 보행 중 사망자(84.6%), 자전거(11.5%) 순이었으며, 부상자는 보행자(84.4%), 자전거(8.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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