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토지관리과에서는 부동산 실명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소송과 주택건설 사업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승소해 7억3400여만원의 세수를 증대를 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행정소송은 모 법인의 경우 1988년 10월 10일 매매계약체결 후 2012년 9월 11일 매매계약서 검인 시 까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등기 의무기간 10년 이상 장기 미등기 상태임을 발견하고 각종 자료 및 판례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경주시가 지난 1월 6억8400여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에 모 법인은 장기 미등기의 원인이 조세 포탈이나 법령의 회피 목적이 없음과 과징금의 기산일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법원에 제기했으나 지난달 28일 법원으로부터 경주시의 승소라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또한 ○○회사와 ‘주택건설 사업(아파트 건설)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지난 9월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1억여만원의 부담금 중 5000여만원이 경주시에 환수되기도 했다.김윤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소송의 승소로 관련 업무추진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적법하게 부과된 과징금이나 부담금은 끝까지 적극 행정으로 응소해여 승소를 할 것"이라며 "매매계약서 검인 시 철저한 검증으로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세수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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