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 10월 22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닭·오리고기를 진열·판매 시 포장상태로 판매함이 원칙이었으나 일정 위생요건을 갖추면 포장을 뜯어 팔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관내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닭·오리고기 포장판매 요령에 대한 현장 지도로 홍보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닭·오리고기의 포장판매 시 닭·오리고기는 쉽게 변질되므로 낮은 온도(2~5℃)에서 포장상태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었다.하지만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냉장 진열상자(2~5℃ 유지)를 갖추는 등 위생요건을 준수하면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할 수 있고 이때 비포장으로 판매하려면 유통기한, 도축장 명칭 등을 표시한 식육판매표지판이나 라벨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특히, 비포장으로 판매 시 냉장진열상자 내 얼음을 사용할 경우 닭·오리고기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에는 합격표시, 작업장(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생산 년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내용량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또한, 전통시장 내 업소일지라라도 위생요건을 지키지 않고 미 포장 상태로 닭·오리고기를 판매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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