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내 무허가위험물,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및 운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적으로 저장·운반하고 있는 위험물 저장소·취급소 및 이동탱크저장소를 단속해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시의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운송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의성소방서는 무허가위험물,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및 운반차량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용기검사 이행여부 및 경고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험물의 운송 시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정기점검표 휴대여부확인 및 폐쇄장치, 소화기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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