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면허신고제가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6일부터 해당 협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신고제에 이어 의료기사의 인력수급과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 해당된다.면허제 시행으로 앞으로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업 상황과 근무지등을 신고해야 한다.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반려되므로 의료기사는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단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복무자,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면허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 신고사이트에서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을 전산 입력하면 된다. 협회는 본인여부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확인해 신고 수리증을 발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협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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