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사와 민간위탁자의 경기장 운영 문제로 개장이 연기된 청도소싸움 경기가 12월 중순께 열릴 전망이다.청도군에 따르면 시행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와 민간위탁자인 한국우사회는 최근 소싸움경기장 개장에 합의하고 사용협약 최종안에 대한 승인요청을 했다.협약에는 쟁점이던 경기장 사용료는 우권 매출액의 5.5%(부가세 별도)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난항을 겪던 양측의 대출승인 동의건은 공영공사가 우사회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타협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청도공영공사와 우사회는 각각 이사회에서 합의안에 대해 의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공사는 군의 승인을 거쳐 12월 중 1~2주 가량 소싸움 경기를 가질 계획이다. 청도소싸움 경기는 청도공영사업공사가 그동안 경기장 건립으로 무상사용권을 가진 우사회와 경기장 사용료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마찰을 빚는 바람에 개장이 10개월 정도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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