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24일 납품편의를 봐준 대신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급 임원 김모씨를 체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납품업체 K사로부터 발전소 상황판 등의 납품편의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압수물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와 방법, 액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한국전력의 산하기관인 모 발전회사 재직 시절 납품업체 선정이나 납품편의를 봐주는 등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K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주로 정보통신 장비 등을 공급하는 K사는 전력 장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주·납품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고 한전KDN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이와 관련, 검찰은 K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전KDN 국모(55) 정보통신사업처장과 김모(45)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승철(54·구속) 한전 전 상임감사와 한전KDN 전직 임원 김모(60·구속)씨, 한전KDN의 팀장급 직원 고모씨와 박모씨를 각각 구속해 보강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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