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종이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토지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지난 24일부터 고령읍 지산리 보건소 일원120필지(5만2909㎡)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 3월 경북도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고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을 시작하게 됐다.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간 사용한 종이지적도가 훼손, 마모, 변형과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증가함에 따라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아 소유권 분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자로 선정된 대한지적공사 고령지사는 일필지 조사와 위성(GPS)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등을 활용해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한다.지적재조사방법은 3가지 유형으로 경계분쟁 및 집단 불부합지역은 재조사측량으로 실시하며, 도시개발사업 등은 지적확정측량으로,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는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전환방식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가시책사업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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