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사진>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라며 반발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25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등 4명을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시민단체는 “그러나 당사자들이 핸드폰을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중에도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경찰은 두 달 뒤인 7월 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나, 우 교육감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은 지난 12일 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시늉을 하더니 지난 24일 ‘선거기획 모임에 개입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6개월가량 지나 공소시효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4명만 기소하고 우 교육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비난했다.아울러 “교육청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관의 지시 없이 선거기획을 했다는 것과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 공보 기획에 대해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선관위 고발 사건인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처음부터 선을 긋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명백히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로 결국 사건의 몸통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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