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여당 출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달 4일 만료된다.대검찰청은 제6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7명으로 새누리당 소속이 9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4명, 무소속 당선인이 4명이라고 25일 밝혔다.여당 출신이 야당 출신보다 더 많은 셈이다. 당초 기초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검찰이 선거사범으로 입건한 인원은 106명이다.새누리당 소속으로는 김동진 통영시장, 한동수 청송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하학열 고성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박영순 구리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무소속은 김양호 삼척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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