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상업 현수막을 비롯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 일제정비를 시작한다.중구는 가로수, 전봇대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현수막과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유도한다.특히 반월당, 봉산육거리, 삼덕, 종각 등 주요 네거리는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해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지만 관련법상 설치가 허용되는 교통안내, 선거용 등 공익목적의 현수막은 도시미관과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로 최소화할 계획이다.윤순영 중구청장은 "근대골목 투어, 김광석 길 등 도심을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들과 공공기관 모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