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리베이트` 세무조사 착수세금회피 목적으로도 사용 될수도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제약계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 맨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일부 제약사를 상대로 `상품권 리베이트`에 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10여 곳이 회사 경비로 사들인 상품권을 병원이나 약국 등의 관계자에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4년간 상품권 사용 출처와 탈세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해당 업체들에 명세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권은 종류별로 일정액만 떼이거나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불법리베이트 뿐 아니라 세금회피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과거에는 현금이 리베이트 수단으로 주로 사용됐지만, 몇 년 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품권이나 명품 등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한 제약계 관계자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회사 돈으로 사들여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주는 업체가 많다"고 밝혔다.  제약계에서는 녹십자, 대웅제약, 동아ST, 일동제약 등 국내 유명 제약사 10여 곳이 이번 `상품권 리베이트`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상품권 리베이트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녹십자를 제외한 대웅제약, 동아ST, 일동제약은 앞서 리베이트 혐의를 받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18%에 달하는 83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대웅제약은  2009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6억3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웅제약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경영상황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가운데 최근 법인세 추징금 약 124억원이 부과돼 리베이트 의혹을 받았지만, "금융감독원에 `정기세무조사`로 신고했다"며 일축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의 동아ST는 다른 지주사 2곳(동아쏘시오홀딩스ㆍ동아제약)과 함께 리베이트 혐의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동아ST와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5월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646억4000만원, 59억6000만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쏟아냈지만, 그룹 역시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수년간 에이전시를 통해 의사들에게 교육용 동영상 출연료나 설문조사비 명목으로 약 3800회에 걸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은 지난해 9월 법원로부터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동제약의 경우  2009년 4월부터 2010년 말까지 전국 538개 병ㆍ의원에 1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탈루 등으로 100억원을 추징당하자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였던 일동제약도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논란을 잠재우기도 했다. 리베이트나 실적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녹십자는 지난 9월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대형탈세 등에 관한 의문을 샀지만, "일반적인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사4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주로 맡고 있으며, 조사는 내부적으로 신고서를 분석해 의문점이 발견되거나 진실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경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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