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의장 김진환 등 12명은 지난달 28일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할 것 등이다.수성구 의회 의원은 최근 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유린 범죄가 정권 차원에서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수성구 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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